최근 자본시장에서는 풍산그룹이 그룹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방산 사업부문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이 사상 최고 호황을 구가하는 시점에 핵심 캐시카우를 매각한다는 결정은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위사업법」상 외국 국적자의 경영권 승계 차단이라는 인허가 장벽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만들어 내는 세무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풍산 사례를 단순한 인수합병의 관점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가업승계 세무 리스크의 전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조적 부담이 어떻게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의사결정에도 그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Ⅱ.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산식
[도식 1] 최대주주 할증평가 3단계 산식
1.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소정 이자율로 환원한 순손익가치에 3/5을, 1주당 순자산가치에 2/5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방산 부문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15% 내지 20%에 달하는 고수익 구조에서는 순손익가치가 극단적으로 높게 산정되며, 최근 3년간 K-방산 호황으로 인한 순손익 급증이 그대로 반영되어 평가액이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최대주주 등에 대한 20%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위 보충적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과 결손법인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산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위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보충적 평가액에 20%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종래 구 상증세법은 50% 초과 보유의 경우 30%를 가산하는 누진형 구조를 두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20% 가산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재되어 있어 일반 주주의 주식보다 실질적 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할증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 등).
3. 최고세율 50%의 중첩 적용
최대주주 할증이 가산된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보충적 평가 → 할증 20% → 세율 50%라는 3단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사업가치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Ⅲ. 상속과 매각의 세부담 비교
[도식 2] 상속과 매각의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
아래의 표는 방산 부문 기업가치를 약 1조 5,000억 원으로 가정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속과 매각 후 현금 상속의 두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추산은 공제 항목, 세대생략 할증, 연부연납 등 변수를 단순화한 개념적 비교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단계
상속 (가업상속공제 불가)
매각 후 현금 상속
기초 평가액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최대주주 할증 (×1.20)
1조 8,000억 원
미적용
최고세율 50% 적용
약 9,000억 원
약 7,500억 원
실효세부담률
약 60%
약 50%
위 비교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사업 자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 20%가 평가단계에서 가산되어 약 3,000억 원 상당의 추가 과세표준이 형성되고, 그 결과 매각 후 현금 상속과 비교할 때 약 1,500억 원 수준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그 자체로 ‘사업을 물려주지 말고 매각하라’는 강력한 경제적 신호를 보내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Ⅳ. 가업상속공제 차단 메커니즘
[도식 3] 후계자 외국 국적 → 가업상속공제 차단 → 할증 직격
위 세부담 차이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 요구됩니다.
후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방산업체의 임원 취임이나 경영지배권 취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하며, 첨단 방산기술 보호와 안보 주권의 관점에서 그 승인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계자는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인 ‘가업 종사 및 임원·대표이사 취임’ 자체가 봉쇄되며, 공제 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단순한 평가규정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가 차단된 후계자에게 사업 자체의 상속을 사실상 단념시키는 세무적 강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풍산 오너 일가의 매각 결단은 바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Ⅴ. 일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 논의는 대기업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할증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의 직격을 받게 되며, 특히 (가) 매출액·자산총액이 중견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후계자가 외국 국적자이거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업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 풍산 사례와 동일한 구조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전략은 (1) 사업가치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 단계적 사전증여를 통한 평가액 분산, (2) 인적분할을 통한 사업부문 분리 후 일부 매각을 통한 현금화, (3)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사전 정비, (4) 신탁·재단 등 대체 승계수단의 활용, (5) 세대생략 할증을 고려한 상속·증여 시점의 최적화 등이 있으며, 어느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업의 업종, 후계자의 신상, 가족 구성, 자산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Ⅵ. 결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으로 판단한 정당한 과세규범이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계자에게는 사실상 사업 자체의 승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무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풍산그룹의 방산 부문 매각 검토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가장 세련된 합법적 대응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의사결정 구조는 후계자 부재나 가업 종사 요건 미충족에 직면한 모든 중견·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 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 특성, 후계자 신상, 가족 구성, 자산 구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와 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정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부장판사 출신 상속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통합 자격을 바탕으로 가업승계의 인허가·분할·세무 쟁점을 한 번에 검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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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사망을 사흘 앞둔 부모님이, 곁을 지킨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이를 받아 적었고, 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녹음으로 유언했어야 했다”며 유언장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을 허용하며, 법정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이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언이 주로 이 방식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는 “임종유언”이라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 법정 요건 5가지
①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것 ②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⑤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할 것(같은 조 제2항)
2.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의 핵심
이 사건에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으로 인한 통증과 진정제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 말하는 것조차 곤란하였습니다. 망인은 유언일로부터 사흘 뒤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자신의 재산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상,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유언자가 짧은 단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음기관의 장애 정도와 자유롭게 계속하여 구술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종 직전 유언장의 효력 판단을 둘러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유언장 효력 분쟁이 위험한 이유
임종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단 하나의 요건 흠결만으로도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뀝니다. 실제 판례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인 기간 도과의 함정입니다. 대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즉 유언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검인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유언자의 진의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인 결격 문제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대필한 경우 유언 전체가 무효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8. 선고 2018가합65 판결).
셋째, “고개 끄덕임” 함정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지 못하고 미리 작성된 서면을 보고 “네”, “음” 정도로만 반응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유언취지의 구수”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공증증인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입증의 비대칭성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은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다투는 측은 그중 하나의 흠결만 보이면 됩니다. 유언일 당시의 의료기록·간호기록·영상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4. 김앤현 법률사무소의 유언 분쟁 승소사례
■ 사례 1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돌린 사건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를 여읜 후, 어머니께서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언 작성 약 2년 전부터 이미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계셨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략 맥락]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을 받았다”는 외관 때문에 다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본 사무소는 형식 요건이 아닌 “유언 당시 의사능력 부재”를 정면으로 주장하기로 하고,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7점 내지 12점, 치매중증도검사(GDS) 4단계 내지 6단계 등 객관적 의료기록을 집중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자신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유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지분 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의] 유언공정증서라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 부재가 입증되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종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사례 2 —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연계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방어
[상황] 의뢰인은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하자를 알게 되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단기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맥락] 본 사무소는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반환할 증여·유증의 존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유언무효확인 소송 확정 시점을 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본안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의] 유언장 효력 분쟁과 유류분 분쟁은 별개의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효·입증·전략이 긴밀히 연결됩니다. 임종유언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5. 임종유언 효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면, 유언장 효력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각 항목의 최종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일 당시 유언자가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증인 2인 이상이 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였고, 그중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자가 미리 작성된 서면을 보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입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그 자리에서 낭독하였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일 또는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 당시의 의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6. 결어
이번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으니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단편적 판단을 경계하고, 유언자의 신체상태와 발음기관의 장애 정도, 자유로운 구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종 직전 가족들이 분주히 대응한 유언이 사후에 무효로 돌려져 가족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이 판결은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종유언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가지 요건은 여전히 엄격히 유지되며, 그중 하나의 흠결만으로 유언장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작성된 임종유언의 효력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전문가 자문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갑자기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부동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 그 증여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과 증여의 효력 문제는 상속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망 직전 증여의 효력을 판단하는지, 7가지 유형별 판례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특히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하며,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망 직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처분의 효력은 ‘시기 자체’보다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째,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수증자의 승낙이 생전에 있었는지, 셋째, 증여계약서가 사망 전에 작성되었는지, 넷째,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 그리고 다섯째,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혼자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사망 직전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진료기록 확보 시점을 놓쳐, 핵심 증거인 간호기록지와 의식상태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능력 결여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되찾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의료기록·간호기록·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진료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5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이므로, 기한 내에 열람·복사하지 않으면 결정적 증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사인증여와 유증의 구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 여부, 의사능력 결여의 입증책임 배분 등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 판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언 무효를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법리적 판단의 오류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 무효 — 실제 판결 사례
사례 1: 요양병원 입원 중 치매 환자의 부동산 증여 — 무효 판결
의뢰인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확인해 보니, 입원 기간 중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의사소통 불가능’, ‘지남력 상실 매우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도 증여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316037 판결).
이 사건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증여에서 진료기록과 감정 소견이 의사능력 결여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례 2: 사망 4일 전 간성혼수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 무효 판결
망인은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 4일 전에 부동산이 특정인 앞으로 증여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기록에는 간성혼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의식 수준이 drowsy(기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지검사 GDS가 ‘7.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에게 정상적인 인식·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여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2가단80926 판결).
이 사건은 사망이 수일 앞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의료기록상 의식장애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라는 간접사실을 근거로 무효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례 3: 뇌전증 입원 중 MMSE 1점 — 증여 무효 판결
망인은 뇌전증 중첩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증여계약 무렵 간호기록상 의식 수준이 ‘confuse’이고 지남력이 없었습니다. K-MMSE 검사 결과는 1점으로,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GDS 7단계)’에 해당하였습니다. 더구나 법무사 확인서면에서 수증자가 망인의 손을 잡고 필적 기재 및 무인 날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1590 판결).
이 사건은 인지검사 수치(MMSE)와 간호기록이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 1. 증여계약서 작성 시점 확인 — 사망 전 작성인지, 사후 작성인지 여부 (사후 작성 시 원인무효, 전문가 확인 필요)
✅ 2. 진료기록·간호기록 확보 — 증여 전후 의식 상태, 인지검사(MMSE, GDS) 결과, 섬망·혼수 기록 (보존기간 5년, 조속한 확보 필수)
✅ 3.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조회 —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확인 (대리 발급 시 의사능력 결여 징표, 전문가 확인 필요)
✅ 4. 등기 경료 여부 및 시점 확인 — 등기가 사망 전 완료되었는지, 사망 후 경료되었는지 (사안에 따라 다름)
✅ 5. 사인증여·유증·생전증여 구별 —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법리와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짐 (전문가 확인 필수)
귀하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 및 증여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증여계약의 경위, 당시 의료기록, 등기 경과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하여, 상속·증여·부동산 분쟁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세무적 판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의 무효 여부, 상속재산 회복 가능성, 소송 전략에 관하여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은, 청구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원고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의 존부, 손해의 범위, 감액 사유,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구조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실제 약 29억 원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26)를 통해 각 방어 유형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제1. 절차적 방어 — 답변서와 변론준비절차의 의미
가. 답변서 제출의무와 자백간주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이는 피고에게 사실상 패소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사실별 인정·부인, 항변의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핵심 서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 단계에서 분쟁의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이후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나.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실기 위험
민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 항변, 과실상계 주장, 상계 항변 등 모든 방어방법은 변론준비절차 단계에서 증거와 1:1로 대응시켜 집중 제출하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제2. 실체법적 방어 — 4개 축의 유형화
가. 제1축: 책임 자체의 부정
가장 강력한 방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원고가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중 어느 하나의 흐결을 공격합니다.
[28억 9천만 원 전액 기각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발주처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유품보관시설의 무단 양도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한 약 28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불법행위(업무상 배임·횡령)와 채무불이행을 병렬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금 배분 청구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사안 분석 결과,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가 적용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피고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양도담보는 처분으로서의 효력 자체를 갖지 않고, 따라서 손해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방어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주위적 청구부터 제3 예비적 청구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제2축: 손해 범위·상당인과관계의 다툼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차선의 방어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항목 중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제3축: 감액 항변(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로, 불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실무상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60~80% 범위로 제한한 사례가 다수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책임제한을 인정·유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라. 제4축: 소멸시효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사용자책임 등에서는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까지 일반인이 판단 가능한 정도로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제3. 본안전 항변 — 기판력·합의에 의한 청구권 소멸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재소가 차단됩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였고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4. 반소와 상계 — 공격적 방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반소를 제기하여(민사소송법 제269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제5. 지연손해금 — 간과하기 쉬운 실질적 차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도 방어 대상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가중이율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적용됩니다. 이는 수년간의 소송에서 수천만 원~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항쟁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결어 —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단순히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정 → 손해 범위 축소 → 감액 항변 → 시효 항변 → 반소/상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위 28억 원 사건에서 전액 기각이 가능했던 것은, 양도담보 무효라는 하나의 법리적 전제를 관철함으로써 모든 청구의 논리적 기초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를 설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유형화이며,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전 유형에 걸쳐 피고 방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수령하신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이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기관
입장
보유 지분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반대 권고
—
엘리엇 매니지먼트
반대
7.12%
국민연금공단
찬성
11.21%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기업 승계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삼성 판결이 보여주는 법적 위험 요소
No.
점검 항목
위험 수준
1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검증
전문가 확인 필수
2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전문가 확인 필수
3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사안에 따라 다름
4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형사 리스크
전문가 확인 필수
5
소수주주 대응 전략
사안에 따라 다름
기업 상속,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합병비율 검증부터 형사 리스크 차단까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삼성 승계 관련 핵심 판결 4건을 분석하고, 기업 승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팩트체크
2026년 4월 최종 분납금 납부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 원 규모이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고, 2026년 4월이 마지막 납기입니다.
삼성 상속세 핵심 팩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 현황
항목
금액
비고
총 유산 규모
약 26조 원
주식·부동산·미술품
상속세 총액
약 12조 원
역대 세계 최대 규모
납부 방식
연부연납 6회
2021.4 ~ 2026.4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액
상속인
상속세 추정액
홍라희 명예관장
약 3조 1,000억 원
이재용 회장
약 2조 9,000억 원
이부진 사장
약 2조 6,000억 원
이서현 사장
약 2조 4,000억 원
어떻게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냈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반면,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수입과 금융권 차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성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같은 세금, 다른 전략 — 경영권 유지의 핵심
구분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이재용 회장
재원 마련
계열사 주식 매각 (약 7조 원+)
배당금 + 금융권 차입
지분 변동
삼성전자·삼성SDS 등 지분율 감소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0건
지배력 영향
경영권 희석 감수
지배력 유지·강화
가능했던 이유
—
2015년 합병으로 지배구조 완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 — 인고의 10년
2015년 5월,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어야 합병 후 새 회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전 1년간 주가가 20% 하락한 반면, 제일모직은 상장 이후 반년 만에 45%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병 구도: 누구에게 유리했나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 (합병비율 1:0.35)
항목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
총수일가 지분율
42.7%
1.4%
합병 전 1년 주가
+45% 상승
-20% 하락
총수일가 유리한 방향
주가 높을수록 유리
주가 낮을수록 유리
합병비율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율 비교
실제 비율 (0.35)
ISS 제시 비율 (0.95)
합병 후 총수일가 지분
약 30%
약 20%
삼성물산 소액주주
기준
약 3배 더 수령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57,234원.
반대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질문:
“주식매수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7,234원을 산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가격 상향 결정
대법원 2016마5394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삼성물산 제시 가격
법원 결정 가격
57,234원
66,602원
+9,368원 (16.4% 상향)
법원이 기준일을 변경한 이유
1심 기준일
2심·대법원 기준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5.5.22.)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 (2014.12.17.)
시행령 규정대로 산정
합병 영향 배제 시점으로 소급
왜 기준일을 바꿨나
법원은 다음 정황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가 삼성물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만 유독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초부터 합병 결의 직전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만 역행했습니다.
둘째, 증권가에서는 이미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2014.12.18.) 무렵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것이 시장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민사(비송)와 형사의 증명 기준 차이
구분
민사 (비송사건)
형사 재판
사건번호
2016마5394 등
2024노635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의 존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주가 왜곡 여부
“왜곡 가능성 있다” → 기준일 변경
“의도적 왜곡 증명 부족” → 무죄
결론
매수가격 16.4% 상향
1심·2심·대법원 전원 무죄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적 수단(민사/형사/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무죄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19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1심(2024.2.)·2심(2025.2.)·대법원(2025.7.) 세 번 모두 전원 무죄였습니다.
633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뒤 전부 기각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경과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
시점
사건 내용
결과
2015.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
2020. 9.
이재용 등 14명 불구속 기소 (19개 혐의)
—
2024. 2.
1심 선고 (96회 출석, 증거 2만 건)
전원 무죄
2025. 2.
2심 선고 (판결문 633쪽)
전원 무죄
2025. 7.
대법원 선고 — 무죄 확정
확정
총 법정 출석 102회, 재판 기간 약 5년
국민연금, 그 찬성표의 무게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등이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기관
입장
보유 지분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반대 권고
—
엘리엇 매니지먼트
반대
7.12%
국민연금공단
찬성
11.21%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미혼 배우가 난자냉동과 입양을 시도하였으나 “법 때문에 포기하였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현행법 체계를 조문 단위로 검토한다.
Ⅱ. 가임력 보존 — 난자동결의 법적 근거
생명윤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를 채취·보존하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동법 제2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되, 미혼자의 난자 채취를 제한하는 별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동법 제25조는 배아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항암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다만 이는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후 배아생성(체외수정) 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의 법적 구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는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한다. 생명윤리법 제23조는 배아 생성의 목적 제한(임신 외 목적 생성 금지), 사후수정 금지, 생식세포의 유상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의 동의 요건 해석이다. 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동의 요건을 규정할 뿐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837 판결에서 법원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대상자의 신분관계(법률상 부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혼 단독 시술을 형사·행정 리스크로 인식하여 거절하는 경향이 실무상 확립되어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역시 체외수정 및 제3자 정자 공여 시술을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 2025, 759면).
Ⅳ. 인공수정 출생자의 친자관계
미혼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부재하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모(母)와의 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되며, 정자 제공자와 출생 자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제3자 정자 제공형 인공수정의 친자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미혼 단독 출산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이 “자의 복리·신분관계 안정”을 강하게 고려한다는 점은 향후 분쟁 시 간접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Ⅴ. 입양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이원 구조
1. 일반입양(보통입양) — 미혼자 가능
민법 제866조에 따라 성년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867조 제1항), 법원은 양육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미혼자의 단독 입양은 민법 제874조 제1항(부부공동입양 원칙)의 반대해석상 법률상 배우자 없는 사람에게는 공동입양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 2025, 832-833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1조에 따른 요보호아동 입양의 경우에도 독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
2. 친양자입양 — 미혼자 배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양자입양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명시한다. 따라서 미혼자는 친양자입양의 청구 적격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이 유지되었다.
법무부는 2021년 독신자 친양자입양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3. 대안 경로 —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 입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독신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된 요보호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므로, 사실상 미혼자가 친양자에 준하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적 경로에 해당한다.
Ⅵ. 종합 정리
구분
가능 여부
근거 법령
난자동결
가능
생명윤리법 제24조
인공수정(체외수정)
실무 제한
생명윤리법 제23·24조, 윤리지침
일반입양
가능
민법 제866·867조
친양자입양
불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요보호아동 입양
가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21조
Ⅶ. 실무 체크포인트
난자냉동 희망 시 — 시술 가능 의료기관 확인 및 지자체별 지원사업 자격 요건 점검 (지역·연령·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인공수정 희망 시 — 시술 예정 의료기관의 요구서류·동의서 체계와 그 법적 근거를 문서로 확인, 정자 제공 구조가 대가성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점검 (전문가 확인 필수)
일반입양 희망 시 — 가정법원 허가 심사에서 양육환경·지원망·양육계획의 구체성이 핵심, 단독 양육 시 돌봄 공백 대비책 준비 (사안에 따라 다름)
친양자입양 희망 시 — 현행법상 미혼 단독은 불가하므로, 일반입양 또는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 입양(친양자 동일 지위)으로 대안 경로 검토 필요 (전문가 확인 필요)
출생 후 친자관계 — 미혼 여성 인공수정 출산 자녀의 부(父) 관계, 양육권, 상속관계 등 사전 법률 설계 필수 (전문가 확인 필수)
위 내용은 미혼자의 난자냉동·인공수정 및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후견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 및 전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 상속 · 유류분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상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유류분 산정 ·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김앤현 법률사무소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1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 상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위 증여 상속 유류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여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재구성되어 유류분 산정에 전액 포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상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세 가지 경로와 실제 판례, 그리고 2026년 민법 개정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기본 법리 — 며느리·사위는 제3자, 그러나 예외가 넓다
며느리와 사위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는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경로 ① 쌍방 악의 (민법 제1114조 단서)
증여자(피상속인)와 수증자(며느리·사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됩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잔존재산을 초과한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할 것을 요구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6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5349;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합101975).
다만,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사안에서는 쌍방 악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36985).
경로 ② 실질적 특별수익 인정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시기와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준용).
법원이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주요 유형으로는, 며느리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증여 부동산에서 생활한 경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1959),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려 했으나 사정상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5590), 84세 고령 피상속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2611)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150 판결은 단순히 혼인관계·가계 경제의 결합만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자녀에 대한 증여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적 동일성 인정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뒤받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로 ③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 자체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① 며느리·사위 증여가 유류분에 포함되는 3가지 경로며느리·사위는 제3자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유류분 산입그러나 아래 3가지 경로로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경로 ① 쌍방 악의경로 ② 특별수익 인정경로 ③ 보험료 증여성증여자·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민법 제1114조 단서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민법 제1118조, 제1008조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1년 이전 증여도 산입→ 시기·악의 불문 전부 산입→ 보험료 출연액 산입판례 포인트• 며느리 + 상속인 함께 거주 → 특별수익 (천안지원 2019가단101959)• 84세 고령, 유일한 부동산 증여 → 특별수익 (김천지원 2018가단2611)• 74세 고령, 경제활동 없음 → 쌍방 악의 (수원지법 2018가단536985)2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2. 실무에서 흔한 오판 — 왜 전문가 검토가 필수인가
첫째, “제3자 증여이므로 1년 지나면 안전하다”는 오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쌍방 악의 또는 특별수익 인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자금흐름 관리의 부재. 며느리·사위 명의로 증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관리한 경우, 법원이 간접증여로 재구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사유, 부동산 사용 현황, 관리 주체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후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보험을 통한 우회의 한계 간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만 전제하고 유류분 리스크가 소멸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험료 출연 자체가 증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실무에서 흔한 오판 3가지오판 1“제3자 증여이므로 1년 지나면 안전하다”쌍방 악의 또는 특별수익 인정을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오판 2“며느리 명의로 했으니 문제없다”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관리한 경우, 법원이 간접증여로 재구성할 위험이 있습니다.오판 3“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안전하다”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보험료 출연 자체가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절세 설계가 민사 소송에서는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3. 2026년 민법 개정 — 가액반환 원칙으로의 전환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 방법을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며느리·사위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으며, 반환 규모의 산정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③ 2026년 민법 개정 —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개정 전개정 후 (2026.3.17.)원물반환 원칙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반환가액반환 원칙부동산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 실무적 영향 ▼자금 유동성 부담 가중부동산 보유 중이라도 현금 반환반환 규모 산정이 핵심상속개시 시가 기준 감정 중요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4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4. 며느리·사위 증여 전 확인사항
✅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사이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여부 (전문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의 잔존재산 규모 대비 증여액 비율 — 쌍방 악의 판단의 핵심 자료 (사안에 따라 다름)
✅ 수증자(며느리·사위)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생활하는지 여부 —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 (판례 기준이 복잡하여 전문가 확인 필요)
✅ 증여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 자금흐름·사용 현황·관리 주체 등 객관적 증빙 확보 (전문가 확인 필수)
✅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시 보험료 납부 주체와 총액 (증여성 판단 전문가 확인 필요)
④ 며느리·사위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사이 기간이 1년 이내인지 → 전문가 확인 필요✅ 피상속인의 잔존재산 규모 대비 증여액 비율 → 쌍방 악의 판단의 핵심✅ 수증자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생활하는지 →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 증여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 자금흐름 객관적 증빙 확보✅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시 보험료 납부 주체 → 증여성 판단 필요김앤현 법률사무소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절세 설계와 상속 분쟁 방어를 동시에 검토해 드립니다편 전화: [010-5534-6843] | 카카오톡: kimnhyunlaw]5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상담 안내
위 내용은 며느리 사위 증여 상속 유류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해설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실행 전 또는 유류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상속·유류분·재산분할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사안의 소송 대상 해당 여부와 예상 결과를 초기 상담에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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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속재산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개정 민법이 만든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유류분은커녕 상속권 자체가
소멸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10억 원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상속분이 0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민법 아래에서 유류분은 사실상 철벽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60753)는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 해도 상속결격(형사처벌 수준의 극단적 행위)이 아니면 상속권을 빼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정 위헌 유류분 민법,
상속권 박탈
유류분 0으로 만드는
매직 조항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신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개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1항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3항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제5항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경로 ② 기여분 공제 (제1008조 단서 신설)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기여한 자녀의 몫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식대로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 재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경로가 하나라도 적용되면 유류분이 줄고, 둘 이상 겹치면 0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10억,
누가 한 푼도 못 받나
자식 4명이 있는 10억 상속재산,
효자 아들에게 8억 유증,
둘째아들 생전 증여,막내 연락두절
–>상속 해법은?
피상속인 A씨 (사망), 배우자 선사망
상속재산: 10억 원 (아파트 8억 + 금융재산 2억), 채무 없음
자녀 3명: 큰아들 B, 둘째 C, 막내 D
A씨는 유언으로 큰아들 B에게 아파트 8억 유증
B: 30년간 A씨와 동거하며 간호,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
C: 10년 전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생전 증여받음
D: 15년간 연락 두절, 부양의무 전혀 불이행, A씨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명시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연락두절된 불효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한푼도 없게 하려면?
생전 공정 증서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1단계: 상속권 상실 선고 (경로 ①)
A씨가 공정증서 유언에 D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으므로,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막내의 15년 연락 두절 + 부양의무 불이행이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막내의 상속권 소멸 → 유류분권 소급 소멸 → 막내의 청구 가능 금액: 0원
이 경로만으로도 D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정증서로 하지 못하였다면
효자 아들의 법적 조치는?
가정법원에 불효자 패륜아에 대한 상속권 상실 심판을 구합니다.
가정법원이 불효자 패륜아의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법적인 조치 가능
기여분 공제 적용 (경로 ②)
효자 아들의 30년 동거간호 + 치료비 1억 5천만 원 지출에 대하여 법원이 이 기여를 3억 원으로 평가한다면,
효자의 유증 8억 중 기여 상응분 3억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고
효자의 특별수익: 8억 → 5억으로 감소
막내 불효자에 대한 효자의 반환 의무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시나리오
막내 불효자의의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
개정 전
1억 3,333만 원
경로① 상속권 상실 인정
0원
경로② 기여분 3억 공제만 적용
수천만 원으로 감소
경로①+② 모두 적용
0원
10억 상속재산에서 기존법으로는 1억 3천만 원 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막내 불효자가, 개정법 아래에서는 상속권 박탈 선고가 인정된다면 정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효자의 부모님 돌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 금액도 급감하게 됩니다.
김앤현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유류분 승소사례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생전 증여 현금의 현재 가치를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재산정하도록 법원을 설득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대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의무 우선순위(유증 → 생전 증여)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유류분 부족액 전액을 유증 수증자로부터 반환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구상금 및 부당이득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135)에서, 상속재산 관리비용 정산과 차임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4,600만 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관리·수익·비용 정산은 유류분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쟁점으로, 이러한 복합적 상속 분쟁 처리 경험이 개정법 시대의 유류분 소송에서 핵심적인 차별점이 됩니다.
위 내용은 유류분 민법 개정 2026의 변경사항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이며, 실제 귀하의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지, 기여분이 얼마로 평가될지는 모두 증거와 법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직후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이,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유류분·상속재산분할 분야의 다수 승소 경험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종합 역량으로, 귀하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불완전하여 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이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다232918 판결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목록에 알면서 빠뜨린 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반환 대상 재산의 특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주장 범위 등은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정 기초재산에서 수천만 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소장의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공제가 가능해지고,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는 등 기존 서식의 기재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 전후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서식 다운로드 후 이렇게 활용하세요
✅ 상속재산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차량 등록원부 등을 조회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회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름)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세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산점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확인 필요)
✅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세요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감정 시점·방법에 따라 수천만 원 차이 발생, 전문가 확인 필수)
✅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 판단이 핵심 쟁점, 전문가 확인 필요)
✅ 상속세 신고 기한을 점검하세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도과 시 가산세 부과)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분야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인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한 정재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소송…
<파일명: 22165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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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승소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못받게 되었다면
오늘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
제일먼저 달라진 점
1. 패륜상속인, 이제 상속권 자체를 잃습니다 (제1004조의2)
기존에는 패륜행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은 극단적 경우(상속결격)가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다음 3가지 사유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연락 두절·시설 방치 등)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지속적 학대·모욕)
특히 성인 부양의무 위반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이 제척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보 게재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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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류분 기여분이 달라집니다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
부부 간 부양 안했을 때
부모와 성년 자녀 간 부양안했을 때
부부간의 부양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부양·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부부간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됩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의 자녀(미혼·기혼 불문), 조부모와 손자·손녀 등 직계혈족 간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생활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청주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느단299 심판 부양료, 민법 제975조).
상속권 상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겨두면,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합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단, 패륜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소급 특례 (부칙 제4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주의!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권리가 살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사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효자 효녀 기여분
유류분에서 너무나 유리해집니다
기존 기여분 청구는 심판(소송)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는 명확했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서로 관계가 없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
즉, 부모를 20년 곁에서 모시고 치료비를 전부 댄 자녀가 그 보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더라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 제기되면 그 아파트 전체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그대로 산입되었습니다. 기여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이 반환해야 하는 역설적 구조였습니다.
개정법의 전환 — 제1008조 단서 신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유류분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입증”입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법원이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34년 동거 + 치료비 1억 2천만원 지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처럼 기여의 기간과 규모가 객관적 수치로 증명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기여 사실을 주장했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도 다수입니다.
결국 개정법 시행 이후 유류분 소송의 승패는 얼마나 부양·간호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증명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상속 분쟁은 타이밍입니다. 판례가 굳어지기 전,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은 지금이 기회입니다.